언론계 단체들이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상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국회 강행 처리는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죄악”이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에 대해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본회의 처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신문협회(WAN-IFRA)·국제기자협회(IFJ)·국경없는기자회(RSF) 등 해외 주요 언론 단체와 국내 언론 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 심판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방송기자연합회·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종사자 단체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 위축시킬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건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을 민주주의 역행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적대와 혐오의 공격 대상으로 언론을 악마화하고 피아를 나눠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법적·정치적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그 누구이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의원 300명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정말 언론 자유를 위해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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