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연루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경찰대생(4학년) 신분으로 실습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지도 선배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그는 순찰차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험한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대 측은 폭행·손괴·시비 등으로 학교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를 문제 삼아 A씨를 징계위원회에 부쳤고, 징계위원 7명 중 5명의 '퇴학' 의견에 따라 A씨를 학적에서 지웠다.
이에 A씨는 "징계위에서 처음부터 퇴학 처분을 전제로 심의한 데다, 문제가 된 모든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대전지법에 퇴학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퇴학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학이나 근신 등 각 징계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A씨 행위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퇴학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만 의결을 진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따로 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점도 지적했다.
경찰대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1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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