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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일영 "백년기업 육성해야"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성화법 발의

급여액·근로자 수 전년대비 80% 미달 시 공제액 추징

조건 까다로워 과세 대상 0.9%만 공제 적용

'장기 매출 감소' '기계설비 자동화' 시 추징 제외

정일영 "요건 현실화 통해 제도 목표 달성해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 의원실 제공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매출 감소' '노후 기계설비 자동화' 등 외부적 요인은 공제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승계기업이 성장해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는다면, 이는 국가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경우 상속세를 공제하고 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자는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일시에 추징당하게 된다.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 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전년도의 8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다.



이처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 8,357명 중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는 75명(0.9%)에 불과하다.

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같은 추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상속 기업이 노후기계 설비를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거나 장기적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 급여액이 전년도의 80%에 미달하더라도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장수기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공제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 현실화를 통해 제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증여세법은 김수흥, 소병철,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장철민, 주철현, 허종식, 홍성민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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