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벌써 8년째이다. 시행초기 100여 년간 사용했던 우리 집 지번주소를 버리고 도로명주소로 바꿔 사용하기란 그저 불편함 뿐 이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으로 바뀐 것은 주소만이 아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구획 된 국가기초구역으로 우편번호체계가 6자에서 5자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도로가 없어 위치를 알 수 없는 산악지대, 등산로 등에는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해 위치표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소정보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확대 등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생활 속 활용 독려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다. 택배 배송, 음식 주문 시 집 주소는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안전한생활 1·2학년, 사회 3학년) 삽화 등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 반영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위치 찾기에 도로명주소가 소개되어 있다.
금년에는 도내 735개의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번주소에 익숙한 세대가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표준(KS X ISO 19160-1) 용어 및 정의에서 주소는 식별 및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단일 객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화 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주소정보는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제 도로명주소는 사람이 거소하는 건물에 대한 위치 체계에서 생활 시설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공간에도 위치식별자로의 주소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9일자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위치표현이 다양화 된다. 도로변의 가로등, 교통신호등, 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와 전주 및 전기·통신 관련 시설 등에 기초번호판이 설치된다.
졸음쉼터를 비롯 지진옥외대피소, 인명구조함,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상도로에만 부여되었던 2차원 평면개념의 주소체계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 3차원의 입체개념으로 확대가 된다. 고밀도 입체도시의 등장에 걸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하고,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모든 접점에 촘촘한 주소체계가 도입된다.
또 혁신 성장산업의 핵심인 드론배송업, 자율주행시대, 실내 내비게이션 개발 등에서 주소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소체계 마련을 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사물주소 구축, 입체주소 부여, 드론배달점 설치 등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에서 특정 농지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농로, 샛길 등에도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별로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즉 주소정보로 전 국토의 모든 공지에 공간주소 부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되었던 도로명주소는 전국토 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밑그림이다.
미래의 주소는 모든 공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트윈의 핵심인 초연결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소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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