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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전경/사진제공=해경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3시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안전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온라인교육은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며, 그동안 교통이 불편해 갱신교육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점차 교육대상과 교육기관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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