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들이 가결 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구글 등 어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정책을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앱결제란 사용자가 특정 앱 안에서 서비스 구매 등을 하기 위해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우려로 법안에서 빠졌다.

개정안 통과로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무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대금에 대해 수수료 10~3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 반발이 커지자 의무화 연기 신청을 한 기업에는 정책 적용을 내년 3월 31일로 미뤄주기로 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애플도 최근 자사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