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언론중재법, 文 퇴임 후 고려한 것" 주장한 조수진 "누더기 악법, 폐기만이 답"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누더기 악법은 폐기만이 답"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협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원내 지도부가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한 뒤 "언론재갈법은 여권의 의도가 대단히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악법"이라고도 적었다.



조 의원은 또한 "(언론중재법은) 대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우리의 헌법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3주 만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대해) 침묵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기자실에 대못질 할 때도 비서실장으로서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 암묵적 동의나 다름없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파국 직전까지 갔던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룬다 △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극적 타협을 이뤘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