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현재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영유아 양육비를 내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뒤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내 양육비 수혜 영유아는 현재 2,100여명에서 6,500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안산시의 영유아 양육비는 태어날 때부터 만 5세까지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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