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에 대한 구속됐다.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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