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공제액 6억원과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다만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던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2%(2021년 기준 10억 6,800만원)를 기준점으로 억 단위 아래는 반올림 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 ‘사사오입’ 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안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으로 변경한 것이다.
한편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에게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세 이연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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