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발주한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노면표시 숫자 도색 공사에서 공무원 묵인하에 부실시공과 편법으로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올해초 정부는 차량 운행속도를 시가지 일반도로 50km, 어린이보호구역 30km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가지 속도제한표시 시설물을 모두 교체하는 동시에 도로상 속도제한 숫자도 일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들은 전국적으로 감독관의 묵인과 방조속에 불법 편법 시공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구미시의 편법시공은 노면에 있던 기존 60숫자를 사진과 같이 6자 중에 극히 일부분만 깎아내고 그자리에 5로 변경 덧칠한 뒤(사진) 뒤 숫자 0은 그대로 두고 준공받았다. 30km 변경도 마찬가지 수법을 사용했다.
설계상에는 기존 숫자를 깎아내고 다른곳에 50이나 30을 도색하게 돼있다. 즉, 기존 숫자를 깍아내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해 도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입찰내역에는 기 숫자제거 비용으로 6~7만원과 재도색비 3~4만원에 부대비용을 포함해 숫자 하나에 12~3만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편법으로 시공할때는 숫자 일부 제거와 덧칠비용으로 1~2만원에 완성된다.
이같은 폭리 관행에 따라 실제 시공업체는 통상적으로 낙찰가의 40~50%선에서 하청이 이뤄진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 3월 총금액 5억 4,000여만원 공사를 지역업체만 응찰하도록 하기위해 편법으로 5개구간으로 나눠 분할 발주했다.
이 공사는 당초 4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편법시공 시비가 일자 졸속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당초보다 약 20%를 줄여 4억 3,300만원으로 감액했다.
편법임을 알면서도 재시공 등의 조치없었고, 준공기일도 7월로 연기해 저가에 하청받은 업체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불법, 편법에 대한 재시공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 임의대로 공사금액만 줄였다.
즉, 시공사는 편법에 따라 설계금액의 20%선에서 공사가 완료됐음을 인지하고도 면피용으로 총액만 일부줄여 시공사 이익만 고려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사례는 경상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방법의 시공사실이 만연된 것으로 드러나 전면적인 감사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특히, 이 편법시공은 일반시민도 쉽게 구분 한다는점에서 준공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인지할 수 밖에 없어 묵인 방조가 있었음을 반증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당초 속도표시를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노면표시 삭제시 아스콘 포장이 손상돼 손상정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숫자 0은 사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으나, 전면 재시공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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