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입법 토론회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지위 보장과 투자자 지원책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여당에 맞서 전폭적인 지원책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정의 및 사업자 등록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업권법 제정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업권법은) 따지고 보면 금융 당국과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데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려온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행정을 한다면 이게 무슨 정부냐는 생각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 여당의 접근이 규제 편중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위 외부 위원인 박성원 변호사는 “지난 4년간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지원과 규제라는 균형적 접근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현재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기본법 5건 중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안을 제외하면 4건의 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법안들은 업권법을 표방하면서도 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을 상품화하는 등 지원에 관한 제도적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수단 △자산으로 분류한 후 개별 산업법에 따라 다른 지원과 규제를 적용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비트코인이 2009년 처음 채굴된 지 불과 12년 만에 가상자산 거래액은 증권시장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에서만 660만 명 이상이 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이 블록체인 등 산업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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