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규 개정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바람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증거서류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 소명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첨부서류로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했으나 사진,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한다.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상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확대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그동안 교부제한 신청의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서류를 증거서류에 추가한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등을 증거서류에 추가해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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