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000건에 육박한 미처리 법안을 안고 출발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의 규모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다. 당정은 그동안 주52시간 근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를 해왔지만 계류된 법안 수를 볼 때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입법 낙제’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폐기 법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 집계됐다.
정기국회 개의 전인 지난달 31일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8,875건이다. 지난해 20대 국회를 마치면서 폐기된 법안만도 1만 1,010건이다. 통상 역대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류 중 폐기되는 법안만도 약 2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각각 마지막 정기국회 때 계류됐던 7,475건, 9,892건의 법안이 최종 폐기된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이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얘기다.
지난 4년여간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만 6,85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대치로 역대 최악인 20%대의 법안 가결률을 기록하며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정기국회는 180석의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더욱이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사상 최대의 지출이 담긴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열될 우려도 있다. 대적 과제인 노동과 연금, 재정 개혁 법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투쟁의 장이 됐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만드는 입법부의 직업윤리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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