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은 재정지출 효율화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늘린 재원이 새지 않도록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약 1조원 규모의 지출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급격하기 재원 규모가 늘었던 사업들도 축소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대상자가 16만 4,000명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9,000명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출 조정 효과를 누리겠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일부 사업의 회계를 이관하거나 일자리 사업을 장기적으로 개편해 최소 800억 원 이상의 지출 절감도 대책에 담겼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제도가 눈에 띈다. 앞서 6월 시행 계획이 공개된 페널티제는 5년간 3회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령 금액을 10% 줄이는 방식으로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대기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 조사, 일제 단속, 예금 압류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출 구조 개선과 내년 7월 이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1조 3,000억 원 규모의 전입금 투입 등 대책이 성과를 내면 오는 2025년 고용보험기금이 8조 5,000억 원까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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