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5세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아이를 상습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아이 친모의 동거남 A(28)씨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의 아들인 C군을 붙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뇌출혈이 발생하게 했다. 또 그는 C군의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중상해와 B씨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군의 상습 학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B씨도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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