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하면서 조씨의 '대학 성적이 3등' 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학부 성적이 1차 합격자 30명 중 24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조국 전 장관의 가증스런 위선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당연히 읽었을텐데 부산대 발표를 인용해 조씨의 우수한 성적이 사실인양 전제하고 입학 취소의 부당함을 공격하는 위선과 이중성을 보인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분명히 지난해 12월 정교수 1심 판결문에, 조씨의 서류위조가 아니면 불합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재판부의 증거에 의한 판결내용이 있음에도, 그리고 이를 받아보고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이라며 "당연히 판결문을 봤고 거기엔 성적과 입시당락 내용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문과 다른(오늘 부산대도 판결문내용이 맞다며 입시공정위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대 발표를 보고도, 뻔뻔하게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인용하며 조씨의 입학취소의 부당함을 선동하는 짓을 태연히 자행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부인 판결문이고, 본인도 관련 범죄로 재판받고 있고, 당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전의를 불태운 만큼 1심 판결문을 조 전 장관이 꼼꼼히 읽은 건 당연한 일"이라며 "따라서 판결문을 읽고서도 이번 부산대 발표를 즉각 인용해 거짓선동을 한 조 전 장관은 가증스러운 정치꾼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만의 하나 판결문을 안 읽었다고 발뺌하면, 그건 더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면서 "부인이 법정구속됐고 본인의 혐의와도 직접 관련돼 있고, 딸의 입학취소와도 연관있는데도 판결문을 읽지도 않고,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정치선동에만 몰두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발표하면서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며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성적이 (합격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박 부총장은 "자기소개서에는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며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박 부총장은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이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에 근거한 조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부산대 발표 결과를 인용하며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런 부산대 발표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4일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이른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인정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전형 당시 대학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이 점수가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3등'이라던 부산대의 설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자기소개서 내용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문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다며 "실무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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