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등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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