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동의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구역은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위치했다. 지난 2013년 구역지정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2년 연장했지만 연장만료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관리되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관악구는 현재 해당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다. 이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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