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전세금으로 사용한 온라인유통업체 물류센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1억4,000만원을 피해자인 유통업체 A사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사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3일 근무 중 7억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트럭에 훔친 휴대전화를 실어 집으로 가져간 뒤 약 5억원에 되팔았다. 이 중 2억5,500만원은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겨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회사는 2년 동안 성실히 일한 피고인에게 실질적 급여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지게차 운전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 또한 들어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A사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압수한 현금 1억4,000만원과 이씨가 전세집 계약을 해지한 뒤 법원에 공탁한 금액 2억8,000만원을 더해도 3억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음에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기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회사는 절도 범죄의 피해자"이며 "이미 사측에서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급이 적다는 것이 범행 합리화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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