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구리·안양·오산·의왕·과천 5개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 홍삼 등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떡류·나물류·전류 등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밤·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 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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