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 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 현천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지가 급등 및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