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6월 본인이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서울 관악구의 가정집에서 생후 88일 된 아기의 등을 세게 때리거나 소파에 집어던지는 등 수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집 안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A씨를 지난 6월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돼 있어 이 사건은 이튿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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