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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 사건 대법원으로…조국 동생 상고장 제출

검찰·조권 쌍방 항소

1심 1년→2심 징역 3년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검찰과 조씨 측 모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업무방해·배임수재)으로 드러나 기소됐다.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미수죄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공사가 수행되지도 않았다”며 “가압류 등기와 관련해서도 이의신청 등 아무런 불복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배임미수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공범에게 300만원을 주며 채용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관계로 신병 구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조 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 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을 허가 받아 풀려난 상태였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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