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을 일컫는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인별로 개설한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 원이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와 침구, 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2만 원 이내로 음식물도 살 수 있다.
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이나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온 이들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는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만큼 소멸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이다. 시의 압류 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 장려금과 근로 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시로 보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이나 체납 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수용자별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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