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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될 수도.." 박영선,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 강조

박영선 전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법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MBC에서 기자·앵커로 활동했던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도, 피해자 보호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안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까지 돼 있는데, 보통은 3배"라며 "법의 양형기준과 관련, 3배가 적당하다 생각한다.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과 언론단체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 그는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열람 차단 청구권도 (언론보도의)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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