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등반 후 마을버스 막차를 놓쳐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공원사무소가 119를 부르라 했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7월 14일 오전 8시 30분 오색분소에서 등산을 시작, 대청봉을 지나서 오후 7시 15분께 백담사 입구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 기진맥진한 채 도착했는데 용대리 마을버스가 오후 7시에 마감돼 7㎞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2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시간 가까이 걷다 보니 배도 고프고 지쳐서 택시를 호출했으나 '국립공원공단 백담분소에서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백담분소와 설악산사무소, 공단본부 상황실까지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가로등도 없고 도로가 위험해 택시를 들여보낼 줄 수 없으니 119를 부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119가 그대들에게는 그리 할 일이 없는 기관으로 보인다는 것에 기가 막혔다"며 "마을버스가 끊어진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차단기 한번 올려달라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위반될까, 설혹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한 국민이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도움 요청을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행태가 이럴진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리고 조사를 요구했는데 전화로 이미 입장을 다 들은 곳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개탄했다.
한편 설악산사무소는 '백담분소~백담사 구간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차량 출입이 통제·공고돼 있는 곳으로 사찰, 공무, 비상 차량 출입만 출입 승인이 가능하다. 구제조치의 경우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단순 건에 대해서도 119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 또한 "119안전센터 판단에 따라 긴급차량의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공원사무소의 주장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백담분소~백담사 구간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이하 여러 지방공원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염려되면 통행을 허가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2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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