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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中企 지원하겠다던 與…입법은 깜깜무소식

비대면벤처법 13개월째 상임위 계류

野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정의 모호”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지원 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비대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지만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이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미비한 상태로 발의돼 통과가 어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13개월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비대면 벤처법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별도 기업군으로 분류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와 기술 지원, 해외 진출 자금 지원,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법안에 명시된 ‘비대면 경제’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산자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 ‘나도 비대면인데 왜 나는 지원 안 해주냐’는 사업자가 부지기수로 등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소속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며 “지원법을 빨리 내놓는 데만 치중해 법안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로 발의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올 상반기 산자위의 손실보상법 논의가 비대면 벤처법 논의의 진척을 늦춘 요소라는 시각도 있다. 산자위가 소급 적용 여부 등 전 국민적 관심을 받은 손실보상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느라 다른 법안 논의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6월까지 손실보상법 논의를 계속하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법안이 많다”며 “비대면 벤처법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비대면 벤처법을 언급하며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대면 벤처법의 다음 논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벤처법이 상정돼 있는 법안소위의 다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일정이 잡히더라도 그날 비대면 벤처법이 논의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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