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월보다 1개월 줄어든 것이다.
조씨는 1심 선고 당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조씨는 지난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허위 기사를 계속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