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어린이·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될 경우 경찰서장에게 가해자의 범죄 경력 등이 보고된다. 시도경찰청은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점검하게 된다.
2일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전달한 '사회적 약자 대상 반복 신고 대응 강화대책'에서 가해자·피해자가 동일한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되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만들어 경찰서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피·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여러 과에 걸쳐 들어오면 경찰서장이 판단해 특정 과가 전담도록 했다. 사건 보고서는 시도 경찰청이 취합한 뒤 사후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처럼 여러 차례 신고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대한 후속 조치 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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