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보증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의 보증서 보완 제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으나 위법행위로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보증금 성격으로 이행 보증서를 공원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 규모, 협약 이행 보증서는 토지 매입비의 10%인 326억원 규모 등으로 받았다.
그러나 130억원대 사업 이행 보증을 특수목적법인(SPC)과 계약한 도급 업체의 계약서로 갈음해 효력 논란이 발생했다.
여기에 326억원 규모의 협약 이행 보증서는 지난 1월 효력이 만료했음에도 3달 가까이 보완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광주시는 뒤늦게 보완을 요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협약이행 보증서와 사업 이행 보증서를 받아 문제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관계기관에 법률 유권 해석도 의뢰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사업면적 240만㎡로 광주의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SPC 내분, 고분양가 논란 속에 광주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다가 지난달 말 특례사업 계획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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