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6~17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 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차례 음식 완전 조리 식품을 포함해 제수용 품목인 대추, 곶감,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견과류, 인삼류 등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음식점이다.
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점검품목 포함) 여부 확인, 혼동·이중표시 여부 확인, 판매 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지 시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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