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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퇴' 윤희숙 지역구 사무실, 70대 봉사자만 출근 “의원과 전혀 연락 안 돼”

봉사자 “폐쇄만 안 했지 '올스톱'”

지역구 사무실 사실상 방치 상태

2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소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다./김남균 기자




부친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무소 관계자들은 “윤 의원 측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 등은 매일 출근하며 윤 의원의 결단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제가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 의원 사무소에는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인원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무소에 의원실 측 사람들은 없었다. 10평 남짓한 사무소에는 책상, 컴퓨터, 지역민 응원메시지가 부착된 게시판 등 집기류는 그대로다.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70대 A씨는 “사퇴 선언 이후 윤 의원이나 의원실과 전혀 연락이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며 “(지역구)당의 기능은 어찌됐든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열어 놓고 봉사자가 와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사무실은 언제 닫느냐’는 질문에 그는 “봉사자라 내막을 알 수도 없고 착잡하다”며 “사실상 폐쇄만 안 했을 뿐이지 전부 ‘스톱’ 상태”라고 답했다.

지역구 사무소 관리를 맡은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윤 의원의 입장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면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며 “봉사자들에게 ‘여러분들 뜻대로 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소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퇴 처리가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소 문이 닫혀 있는 모습./김남균 기자


문제는 후원금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정치자금법 19조와 40조에 따르면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14일 이내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해산을 알리고 후원금을 소속 정당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윤 의원 사퇴를 미룰수록 후원금은 사무소 월세와 유급 사무원 월급 등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건물 내 부동산 업체들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 월세는 100~150만 원 정도다. 본지와 통화한 관계자는 “올해 후원금 모금액 상한선인 1억5,000만원은 이미 다 채워진 상태”라면서 “(사퇴 처리가) 길면 2~3달 걸릴텐데 국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의원이 그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과 보좌진들의 9월 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아직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오는 17일 개인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다. 이에 더해 윤 의원 전격 사퇴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보좌진들도 사직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윤 의원은 앞서 급여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 선언 직후 윤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정리해 집으로 옮겼다. 보좌진들 역시 주말 사이 짐 정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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