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9)씨는 지난 2월 5일 경북 영천의 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운행 중 1차로에서 운전하던 B(61)씨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2차로 차선을 침범했다. B씨가 차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A씨는 갑자기 정차하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곧장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차로에서 B씨 차량을 추월하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B씨의 범퍼 앞 부분과 부딪혔다. 이른바 보복운전이었다.
사고 결과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화물차의 범퍼 수리비로 71만원 가량이 나왔다. B씨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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