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1시 40분께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한 건물의 노래방 3곳에서 업주와 손님 등 1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건물 2층, 3층, 5층에 각 한 곳씩 위치한 노래방은 모두 불법 영업 중이었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노래방과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손님과 도우미가 계속 건물에 들어간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우선 2층 노래방으로 출동했다.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내부엔 아무도 없었지만, 룸안에 술과 안주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영업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손님들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건물을 수색하던 중 단속 직전까지 열려 있던 옥상 출입문이 잠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일부 손님을 붙잡았다. 옥상에는 5층의 다른 노래방으로 연결되는 비밀 문이 있었으며, 경찰은 이 문을 통해 3층과 5층 노래방을 단속하고 나머지 손님들을 적발했다.
한편 5일 오전 5시 20분께에는 강동구에 위치한 한 지하 보드게임방에 머물던 업주와 손님 18명 등 총 1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새벽 4시에 10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문을 열고 진입했다.
경찰은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을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