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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예타 총사업비 기준 1,000억 원으로 완화”…대구·경북 전략 발표

메가시티 이전기업 법인세 면제 약속

지방소비세율 35%까지 인상 공약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지원 규모는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을 완화해 지역사업 개시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중점 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한 대구?경북 발전 전략 발표에서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는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해 국가 균형발전과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워크숍에서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과제로 논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재정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김대중 정부 때 정립된 기준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10년 동안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광역경제생활권 지원 계정과 혁신성장 촉진보조금을 신설하겠다”며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을 더 지원하고 수도권 내 본사를 대구?경북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전액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4대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구?경북 메가시티 운영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과 보육, 노인 복지 사업비 9.7조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국가 예산의 2.5% 수준인 14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 전통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대구국가산업단지 연계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상생형 구미 일자리 올해 안에 착공 △신(新)제조업 수도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민주당 세종·충북 경선에서 득표율 29.72%로 2위를 기록했다.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54.54%)와는 약 24%포인트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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