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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 상대로 공갈·협박 형사고소했다"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6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의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탁 측은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예천양조 측과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으로,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며 “영탁(박영탁씨)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영탁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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