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7개월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 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8~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소 4곳, 일반음식점 2곳, 식품제조업소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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