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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고발장 전달, 尹 모르게 하기 어려워…공수처 수사해야”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측근 중 측근”

“킥스 기록 확인해 판결문 조회자 확인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남국 의원이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윤 예비 후보를 아얘 배제한 채로 진행됐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윤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여당 인사 고발장을 건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며 “윤 예비 후보의 관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잉 충성으로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이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총선 직전 정신없는 가운데 남의 문제인 검찰총장 사적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상의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차원의 진상조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시스템(킥스)에 주목했다. 그는 “김 의원이 고발장과 판결문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고 이후 국민의힘이 실제 고발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발에 관여한 사람들을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판결문이 고발장에 첨부돼있는데 판결문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킥스에 기록이 남는다”며 “킥스를 확인하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킥스에 너무 매달려선 안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판결문이 전달되는 경로는 두 가지다. 킥스에 등재하는 것과 실물 등본”이라며 “출력본이 유출된 경우 킥스에 기록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버스가 윤 예비 후보가 무관하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은 빼고 보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장 의원이 완전히 바보같은 자백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의원이 작성하고 수사정보정책관이 법리검토를 했다 해도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 역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과 8일 고발장 내용이 혼재돼 있다”며 “지난해 4월 3일 전달된 채널A,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발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여러 명이다. 8일에 전달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최 의원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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