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단념하기 쉬운 저소득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당초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였던 만큼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소득 요건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91만4,000원 이하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변경됐다.
그 밖에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개월 내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병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용하지 못한 대상자도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도 확대됐다.
국민취업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도입된 지원제도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대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제공(1유형)하거나 최대 195만4,000원을 취업활동비용(2유형)으로 지급한다. 지난달 6일 기준 37만6,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 중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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