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7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