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000여 명이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에 아직 가입돼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차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7일 “8일 오전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로톡) 가입 회원 중 아직 탈퇴하지 않은 391명에 대해 2차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퇴 등 규정을 준수한 회원들은 이러한 노력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달 11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440명에게 로톡 가입 여부를 묻고, 탈퇴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변협이 지난 5월 로톡의 영업 방식을 문제삼으며 불거졌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이른바 ‘사무장 영업(변호사 소개·알선 대가로 이익을 얻는 방식)’이라며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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