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전 직원 문길주씨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20년 1월1일까지 근무하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문씨는 위탁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며 불법파견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업성질환 예방 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전국 23곳 근로자건강센터에는 3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문성을 갖춘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8년부터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뒤 각 센터의 주간·월간 실적을 확인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리했고 (센터는)공단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무도 다 해야 했다”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 있는 업무를 상시로 지시했고 원고가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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