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대 임금’ 정책을 들고나왔다.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7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 임금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해 연대 임금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낮추고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하도급을 줄 때 발주자가 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와 사업주가 매년 고용 형태 등을 공개하는 임금공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일자리 쇼크,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더니 유럽에서 이미 실패하고 폐기한 연대 임금 정책까지 제시한 것이다.
연대 임금 정책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틀 안에서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스웨덴이 1950년대에 도입했던 모델이다.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중앙 단체교섭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기업 단위 협상에서 그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도록 해 격차를 줄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1990년대 들어 공무원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을 거의 폐기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 자국을 떠났고 실업률 급등과 국가 부채 급증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연대 임금 정책을 도입하면 개별 기업들의 자율결정권을 제약해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높이는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면 외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쇼크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대 임금을 도입할 게 아니라 생산성과 연동될 수 있는 직무·성과급 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칸막이를 낮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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