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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스로 변호사라 칭한 미국 변호사…문제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미국 변호사 자격만 있는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직함을 ‘변호사’로 표시해도 변호사 사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5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영문 이름과 함께 ‘#변호사’라는 표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56회에 걸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112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로 표시·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A씨가 블로그에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글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사법을 단순 적용하면 미국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칭한 글을 올려도 불법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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