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비아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