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면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를 향해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았다는 진단서와 당시 참여한 기자와 의사의 실명과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3년 전 언론에 점이 없다 확인했다고 대서특필 시킨 귀하가 아니던가"라며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가고 3년 간 진단서 조차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건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국민들에게도 품격이 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면서 "11월에 이 지사를 증인신청 할 것이다. 판사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도 적었다.
지난 2007년부터 이 지사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씨는 이 지사가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하자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지난 2018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해당 재판의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요청한 이 지사에 대한 신체 감정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김씨가 요청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고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가 2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두고는 "사건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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