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며 조합원들이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을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태로 다수가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채증 자료 분석 등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지침으로 서울 시내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다수가 모였기에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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