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누적된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한다.
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 SGI서울보증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 525억 원 규모였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2018년 1,865억 원, 2019년 6,051억 원, 2020년 6,468억 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은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한다.
소 의원은 올해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나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 보증금 3억 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
소 의원은 “정부가 올 8월부터 기존 등록 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 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나쁜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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