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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촉구 교수 서명운동…“황금변기대 소망과” 교수도 서명했다

교수 사칭해 서명한 40대 2심서도 무죄

"모임 측도 검증 절차 허술하게 해 책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교수를 사칭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 서명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9월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교수인 양 속여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명란에 자신의 소속을 서울 소재 사립대학 법학과로 기재했지만, 실제 직업은 교수가 아니고 해당 대학과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모임 측에서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 서명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모임 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명 약 4,000개가 허위로 작성됐고 '황금변기대,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지는 과' 등 장난으로 적어 넣은 경우에도 서명인에 합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허위나 장난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서명을 할 수 있었다"며 "모임 측도 대학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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